- 작성일
- 2025.10.30
- 수정일
- 2025.10.30
- 작성자
- 창업지원단
- 조회수
- 35
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기간제 계약 직원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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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기간제계약직 채용 공고(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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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기간제계약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. 10. 29.
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
Ⅰ. 채용(예정) 직급 및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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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부서 |
채용직종 |
직급 |
채용인원 |
담당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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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단 |
기간제 계약직 |
매니저 |
1명 |
- 창업중심대학 사업 운영 |
Ⅱ. 응시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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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직종 |
자 격 요 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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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계약직 |
‣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‣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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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1. 피성년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Ⅲ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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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정 |
추진 사항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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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29.(수) |
채용 공고 |
본교 홈페이지 게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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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29.(수)∼ 11. 18(화) |
원서 접수 |
이메일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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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정) 2025. 11. 26.(수) |
서류 심사 및 합격자 발표 |
본교 홈페이지 게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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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정) 2025. 12. 9.(화) |
면접 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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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정) 2025. 12. 12.(금) |
합격자 발표 |
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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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정) 2025. 12. 12(금) 이후 |
근무지 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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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※ 이메일 접수 주소 : dwn@jbnu.ac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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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
1. 심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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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방법 |
전 형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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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 |
- 응시자의 자격, 경력,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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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시험 |
1. 대 상: 서류심사 합격자 2. 평가요소: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-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- 예의품행 및 성실성 -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-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- 창의력‧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. 평정방법: 면접위원이 면접항목별로 평정함 |
2. 합격자 결정
가. 서류심사 합격자 중 면접심사 성적 고득점자
나. 합격자 통지 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(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」 제4조 준용)가 있을 경우와,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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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제4조(불합격 판정기준)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 |
다. 합격자의 계약 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로 충원할 수 있음
Ⅴ. 응시원서 접수
1. 제출서류 (※ 본 순서대로 정리하여 서류 제출)
가. 응시원서 접수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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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 |
제출서류 |
제출 여부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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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응시원서 |
필수 |
[별지서식 1호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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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이력서 |
필수 |
[별지서식 2호] ※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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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자기소개서 |
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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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최종 학력증명서 사본 |
필수 |
학사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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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성적증명서 |
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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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주민등록초본 |
필수 |
공고일 이후 발행분 ※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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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|
필수 |
[별지서식 4호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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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|
필수 |
[별지서식 5호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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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|
필수 |
[별지서식 6호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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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
공정채용확인서 |
필수 |
[별지서식 7호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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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
자격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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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자에 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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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
경력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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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자에 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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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
장애인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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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자에 한함 |
나. 최종합격자 등록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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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 |
제출서류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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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기본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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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또는 직장인건강검진 결과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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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접수처 및 방법
가. 원서접수: 2025. 10. 29.(수) ~ 2025. 11. 18.(화) 18:00까지
※ 2025. 11. 18.(화) 18:00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접수하며, 서류미비 및 접수확인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나. 접수방법: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
다. 접 수 처 : dwn@jbnu.ac.kr
라. 문 의 처 : 063-219-5532
3. 유의사항
가.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나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다.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면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
라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마. 본 시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
Ⅵ. 근무조건 및 채용기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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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종 |
연 봉 |
근무시간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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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계약직 (사무원) |
창업지원단 내부규정에 의거 책정 |
09:00~18:00 (주 5일 근무) |
창업중심대학 |
- 계약기간: 근로계약체결일 ~ 2026. 2. 28.
※ 「창업중심대학」은 5개년 사업으로서, 상기 계약 기간은 4차년도 사업기간임. 계약기간 업무 실적 평가를 통해 결격사유 없을 경우 재계약 가능
- 근무지: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(창조1관 3층, 건물번호 1-44)
- 4대보험 및 퇴직금, 기타수당 등 별도
- 경력에 따른 연봉 조정
※ 최초계약 후 재계약까지는 책정된 연봉 변동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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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계약직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며, 「근로기준법」을 적용하는 계약직원입니다. 대학의 공무원이나 정규직 채용에 있어 어떤 우선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. |
